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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72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발전공사법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37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관광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기본적인 골격과 핵심 조항이 제정 당시의 틀을 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2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3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16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 및 지도 관리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21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20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35법제사법위원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역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10성평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82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유영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0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음.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89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유영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96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택배서비스산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심야배송 확대에 따라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장시간 야간작업이 일상화되면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지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88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진찰과 검사를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93정무위원회

    중장년기본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은 국가 경제와 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중장년은 풍부한 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주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05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처우ㆍ보수 및 복리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못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9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 지역농협 등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승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02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9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