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ㆍ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의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소방사무의 수행체계는 유지하면서 각 시ㆍ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산 계상,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이 먼저 지급한 국가 부담분의 보전과 잉여금을 반영한 지방비 전입 기준을 정비하여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건비계정의 세입에 국가 일반회계 교부금과 정산에 따른 추가 교부금을 포함하고, 세출에 국가 교부금 반환금과 지방 선부담액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함(안 제5조).
나. 「지방재정법」 제20조에 대한 특례로 각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예산 계상, 인건비 소요액 제출,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변동 조정을 의무화함(안 제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부족액을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추가 교부하고, 정산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마. 인건비계정에 대한 지방 일반회계 전입액을 국가 부담액, 지역자원시설세 및 사용 가능한 잉여금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전입금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지방의 일시 부담이나 잉여금 사용을 이유로 국가 부담액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 일반회계가 먼저 지급한 국가 부담분은 사후 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1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ㆍ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의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소방사무의 수행체계는 유지하면서 각 시ㆍ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산 계상,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이 먼저 지급한 국가 부담분의 보전과 잉여금을 반영한 지방비 전입 기준을 정비하여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언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언주의원 등 10인」입니다.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1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