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77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
본회의부의안건전체 4단계 중 3단계, 본회의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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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윤건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윤건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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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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