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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2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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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유동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유동수의원 등 35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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