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2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국회 표기 · 유동수의원 등 35인
공동발의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정당별 인원
- 더불어민주당 35명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유동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유동수의원 등 35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