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1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최근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우주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그리고 국제 질서의 주도권이 직결되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정부 제출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이기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여 사업 속도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지자체는 부적합한 실정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김준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맹성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