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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2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시행기관이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 간 조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 그 성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는 시행기관이 수립하는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그 대상이 선정되어 실시 여부가 시행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 결과의 환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4항 신설, 제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기본 정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2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준형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시행기관이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 간 조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 그 성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는 시행기관이 수립하는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그 대상이 선정되어 실시 여부가 시행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 결과의 환류에 한계가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준형(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준형의원 등 12인」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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