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2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시행기관이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 간 조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 그 성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는 시행기관이 수립하는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그 대상이 선정되어 실시 여부가 시행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 결과의 환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4항 신설, 제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2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준형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시행기관이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 간 조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 그 성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는 시행기관이 수립하는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그 대상이 선정되어 실시 여부가 시행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 결과의 환류에 한계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준형(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준형의원 등 12인」입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