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6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국제수배, 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등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수행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국제치안협력기구와의 협력, 보안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활용 및 발부 요청, 해외 파견ㆍ주재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를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간 국제치안협력기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치안협력기구가 운용하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통보 및 발부 요청과 그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에 파견되거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제협력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6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국제수배, 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등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수행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국제치안협력기구와의 협력, 보안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활용 및 발부 요청, 해외 파견ㆍ주재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상식의원 등 11인」입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