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0분의 7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과세특례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매입임대주택과 새로 도입된 단기민간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기한도 2027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세특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3).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2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0분의 7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과세특례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매입임대주택과 새로 도입된 단기민간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기한도 2027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세특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4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