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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3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691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이전ㆍ재배치 또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 위치에 남게 되는 학교시설 및 부지, 즉 이전학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10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주영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02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1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범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ㆍ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0교육위원회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7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47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54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21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52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8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38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437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92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89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60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8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