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ㆍ성범죄ㆍ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
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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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ㆍ성범죄ㆍ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
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집 또는 규정집을 보유한 곳은 절반 수준인 52.6%에 불과하고,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은 32.7%
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
김남국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
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
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
송기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ㆍ교육ㆍ금융ㆍ노동ㆍ복지ㆍ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 전 영역에 빠르게 확산되며, 이제는 단순한 산업ㆍ기술 정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ㆍ안전ㆍ기본생활을 좌우하는 공공 인프라가 되고 있음.
차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전 안내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
조인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구자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식창출과 함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로 확산하여 이를 다시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 향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
이주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해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정부 제출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