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2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685국방위원회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92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01국방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66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367국방위원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

    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91국방위원회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재명 정부가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대전 지역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창설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5년 임기의 정권이 군과 국방의 ‘백년대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46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68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67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87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66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62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04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8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19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37국방위원회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목표성능을 사전에 확정하고 완성된 체계를 일괄 양산하는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6인 발의

  • 의안번호 2220835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36국방위원회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국가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해양에서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48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기피ㆍ감면을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ㆍ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상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은 ‘기피ㆍ감면 목적의 도망ㆍ신체 손상’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