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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754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64법제사법위원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62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발의

  • 의안번호 222077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7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술ㆍ산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72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65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78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러한 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종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60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발의

  • 의안번호 2220777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8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등 폭염일수가 길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인 지역의 독거노인ㆍ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51법제사법위원회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중 수사에 관한 공조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4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30법제사법위원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2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1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2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와 여가 문화의 확산으로 파크골프, 야영 등 하천 수변 공간을 활용한 공공 레저 수요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낙동강 유역 등은 이용객이 밀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39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09교육위원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ㆍ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42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