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대한 규정이 있음.

그런데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소방활동재해에 취약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에 따르는 별도의 재활과 직무복귀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기본 정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2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강명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대한 규정이 있음. 그런데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소방활동재해에 취약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에 따르는 별도의 재활과 직무복귀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명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명구의원 등 40인」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22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