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대한 규정이 있음.
그런데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소방활동재해에 취약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에 따르는 별도의 재활과 직무복귀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2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강명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국회 표기 · 강명구의원 등 40인
공동발의
정당별 인원
- 국민의힘 40명
자주 묻는 질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대한 규정이 있음. 그런데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소방활동재해에 취약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에 따르는 별도의 재활과 직무복귀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강명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명구의원 등 40인」입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