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3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속과 처벌 위주의 직접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3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위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속과 처벌 위주의 직접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위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위상의원 등 12인」입니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