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치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원자재 및 생필품 등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품의 경우 화주가 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채 수입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 대상 물품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국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5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치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원자재 및 생필품 등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품의 경우 화주가 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채 수입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 대상 물품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국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제2항 등).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기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기상의원 등 12인」입니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5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