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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치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원자재 및 생필품 등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품의 경우 화주가 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채 수입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 대상 물품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국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5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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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치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원자재 및 생필품 등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품의 경우 화주가 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채 수입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 대상 물품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국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제2항 등).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기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기상의원 등 12인」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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