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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1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687국토교통위원회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단순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투자, 운영을 포괄하는 투자개발형 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용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69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49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의2)에 한해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76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절차가 복잡한 특성상 공사비, 추가 분담금, 조합 운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86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용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48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78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나, 불확실한 사업계획, 불투명한 조합운영, 전문성이 낮은 업무대행사 난립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지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97국토교통위원회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민자철도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인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08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재정과 주택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93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66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80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40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3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사업규모가 작고 조합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주민협의,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부승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27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9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투자자들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는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잉배당, 배당자금 마련을 위한 차고지 매각, 투자대상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매수(L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9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68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동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66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