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4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오기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오기형의원 등 10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