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이 제도는 2023년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에 이루어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에 따라서 향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우려도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면 적용대상 취득당시가액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함(안 제36조의3제1항).
나. 소형ㆍ저가ㆍ다가구ㆍ인구감소지역 우대 주택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일반 주택의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3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감면액 총한도를 상향함(안 제36조의3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1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이 제도는 2023년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에 이루어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에 따라서 향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우려도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면 적용대상 취득당시가액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함(안 제36조의3제1항). 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4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1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