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4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암,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될 수 있음에도, 퇴직 후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4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강명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국회 표기 · 강명구의원 등 40인
공동발의
정당별 인원
- 국민의힘 40명
자주 묻는 질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암,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될 수 있음에도, 퇴직 후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강명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명구의원 등 40인」입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4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