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하기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실손의료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기본 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6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하기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실손의료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용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용갑의원 등 14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68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