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하기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실손의료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6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하기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실손의료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용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용갑의원 등 14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6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