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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5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수급ㆍ유통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점검ㆍ단속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기본 정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5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수급ㆍ유통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점검ㆍ단속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기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기상의원 등 13인」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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