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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6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기본 정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6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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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허종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허종식의원 등 10인」입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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