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6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6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허종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허종식의원 등 10인」입니다.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6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