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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979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80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의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6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청약저축 가입,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통하여 조성되고, 2024년 결산 기준 총자산 228.2조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공적 재원임. 주택도시기금이 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82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성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7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미국ㆍ유럽연합ㆍ중국 등 주요국은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자국 산업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중국산 전기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75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기관등의 광고 요청 및 홍보매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배수를 위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용수로 및 배수로 등 구거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9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8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어린이의 생명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85행정안전위원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생활편의 기반시설로서,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공중화장실등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67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ㆍ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다른 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91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한류문화 확산에 따라 우리 식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수출 상대국의 통관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수출을 준비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88외교통일위원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6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6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대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94보건복지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9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전 안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77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8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