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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후 딥페이크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예비후보자등록 이후에도 딥페이크영상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과 금지되는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금지기간 이전에 제작ㆍ배포된 홍보물이 금지기간 이후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등 게시물의 삭제ㆍ관리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 실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다수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게시할 수 없는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240일)부터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1항).

기본 정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3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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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후 딥페이크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예비후보자등록 이후에도 딥페이크영상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과 금지되는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금지기간 이전에 제작ㆍ배포된 홍보물이 금지기간 이후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등 게시물의 삭제ㆍ관리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 실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다수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승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승래의원 등 12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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