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4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81호)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27년 3월 18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검토 요소의 하나에 그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은퇴자마을지구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 지구 지정 단계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이라는 입법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은퇴자마을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4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신성범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81호)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27년 3월 18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검토 요소의 하나에 그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은퇴자마을지구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 지구 지정 단계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이라는 입법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은퇴자마을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신성범(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신성범의원 등 13인」입니다.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4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