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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2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확보,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무단 비행 드론에 대한 대응 등 보안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항만시설의 출입통제와 감시체계 등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의 개선과 보안체계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항만시설마다 보안상 취약요인과 보안료 징수 실적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시 개별 항만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및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 실적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항만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5조).

기본 정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2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용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확보,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무단 비행 드론에 대한 대응 등 보안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항만시설의 출입통제와 감시체계 등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의 개선과 보안체계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항만시설마다 보안상 취약요인과 보안료 징수 실적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시 개별 항만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및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 실적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항만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5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태의원 등 10인」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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