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과 처분명령 및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에 종사해 온 고령 농업인과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자경 요건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과 최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농지 거래가 단절되고, 임대차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선량한 임차농이 갑자기 경작지를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소유 농지를 법령 또는 통상적인 영농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4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엄태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과 처분명령 및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에 종사해 온 고령 농업인과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자경 요건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과 최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농지 거래가 단절되고, 임대차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선량한 임차농이 갑자기 경작지를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소유 농지를 법령 또는 통상적인 영농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1인」입니다.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4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