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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50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역량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ㆍ시장진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국가안보와 밀접한 혁신분야는 기술개발과 실증에 상당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고, 보안관리 및 공공수요 연계 등 일반적인 기업지원과는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바, 개별 지원사업만으로는 해당 분야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안보와 밀접하고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안보혁신분야로 지정하고, 성장잠재력과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을 안보혁신 후보기업 및 안보혁신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의 안보혁신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안보혁신분야 기업에 대한 장기ㆍ전략적 투자를 수행하는 안보혁신분야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투자회수금을 재투자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투자기반을 마련하며, 연구개발ㆍ인력ㆍ실증ㆍ수출 등 기업 성장단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관련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안보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안보의 확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보혁신분야, 안보혁신 후보기업, 안보혁신기업 등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안보혁신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보혁신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설치, 실태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추진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안보혁신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안보혁신 후보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기업 중 안보혁신분야 매출 또는 연구개발 비중, 보안체계, 기술수준 및 경영역량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은 안보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안보혁신분야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보혁신분야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정부의 출연ㆍ출자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 출연ㆍ출자금의 투자회수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재투자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정부가 안보혁신기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안보혁신기업등을 우선 지원 및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군부대ㆍ공공시설 등의 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안보혁신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공급을 지원하고, 물리적 보안ㆍ사이버보안 및 기술보호 지원, 보호지침 제정 및 외국인ㆍ복수국적자의 기술유치 방지 관리계획 수립, 판로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

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출연금ㆍ현금부담비율ㆍ기술료 특례 등 기술혁신 지원, 연구개발 성과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원칙 및 개발기업의 민간사업 활용권, 체계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ㆍ기술실증 등 협력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29조까지).

아. 안보혁신기업등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외교ㆍ통상ㆍ국방 분야 국제협력사업과 연계 지원하고,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안보혁신기업등에 대한 투자 촉진,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특례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자. 비밀엄수, 적극행정 면책 특례, 보고 및 검사,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하고, 비밀 누설 및 보고ㆍ검사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과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차. 종전에 안보혁신기업등으로 선정된 자 및 안보혁신분야 투자전문회사로 설립된 회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5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성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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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역량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ㆍ시장진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국가안보와 밀접한 혁신분야는 기술개발과 실증에 상당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고, 보안관리 및 공공수요 연계 등 일반적인 기업지원과는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바, 개별 지원사업만으로는 해당 분야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안보와 밀접하고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안보혁신분야로 지정하고, 성장잠재력과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을 안보혁신 후보기업 및 안보혁신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의 안보혁신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성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성원의원 등 11인」입니다.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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