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거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기업의 지배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도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특히 근로자기업인수는 기업과 고용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승계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근로자의 인수자금 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한편, 근로자기업인수에 대해서는 주된 양도자 및 공동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감면ㆍ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장기근속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승계와 고용의 계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및 제30조의9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1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거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기업의 지배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도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특히 근로자기업인수는 기업과 고용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승계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근로자의 인수자금 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정태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태호의원 등 13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