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5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가 지정ㆍ조성되고 있음에도 기금의 용도에 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화경제특구에서의 남북교류ㆍ협력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불명확함. 이에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 기반을 조성ㆍ증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가 남북교류ㆍ협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호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5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허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가 지정ㆍ조성되고 있음에도 기금의 용도에 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화경제특구에서의 남북교류ㆍ협력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불명확함. 이에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 기반을 조성ㆍ증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가 남북교류ㆍ협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호의2 신설).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허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허영의원 등 12인」입니다.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5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