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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8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사조력은 사건ㆍ사고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8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사조력은 사건ㆍ사고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2일 발의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성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성준의원 등 15인」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8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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