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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중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기지표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개념과 발굴ㆍ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하여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를 발굴ㆍ선정하여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 및 제22조제5항ㆍ제6항 신설).

기본 정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3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고동진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중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기지표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개념과 발굴ㆍ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고동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고동진의원 등 13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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