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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7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민간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가의 지원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단이나 전담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남북 경제협력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매칭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협조 요청,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및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의 조성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1조제2항제7호의2ㆍ제7호의3 및 제32조의2).

기본 정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7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허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민간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가의 지원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단이나 전담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남북 경제협력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허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허영의원 등 12인」입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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