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31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귀국 이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31 |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대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귀국 이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대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대식의원 등 12인」입니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