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판단이 남북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고,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던 통일부 내부 지침마저 폐지되어 현재는 수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2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고동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판단이 남북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고,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던 통일부 내부 지침마저 폐지되어 현재는 수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고동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고동진의원 등 13인」입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