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1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지정과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인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호).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1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지정과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인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호).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영환(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영환의원 등 10인」입니다.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1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