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9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9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송석준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4일 발의입니다.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송석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석준의원 등 17인」입니다.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