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4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항시설 및 원자력 시설 등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대해서는 드론 등을 막을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담당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항만 구역 내의 미승인 드론에 대한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 등 항만보안을 위하여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법」 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6호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4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용태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항시설 및 원자력 시설 등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대해서는 드론 등을 막을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담당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항만 구역 내의 미승인 드론에 대한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 등 항만보안을 위하여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법」 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6호 신설).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용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태의원 등 10인」입니다.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