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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관계 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서류의 자동제출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일부 과세 관련 정보와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행정서류의 자동 제출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과세 관련 자료와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관련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복적인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기본 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0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관계 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서류의 자동제출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일부 과세 관련 정보와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행정서류의 자동 제출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우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우영의원 등 17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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