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관계 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서류의 자동제출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일부 과세 관련 정보와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행정서류의 자동 제출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과세 관련 자료와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관련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복적인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0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관계 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서류의 자동제출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일부 과세 관련 정보와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행정서류의 자동 제출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우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우영의원 등 17인」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