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6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신축ㆍ확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거지역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소음ㆍ진동, 화재 위험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진흥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입지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 및 재난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6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6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신축ㆍ확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거지역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소음ㆍ진동, 화재 위험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진흥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입지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 및 재난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6조).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채현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채현일의원 등 10인」입니다.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6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