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신고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신고자 정보의 유출은 신고자의 권익 침해는 물론 신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삭제요청 등 신고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22조의6제1항, 제27조제1항제3호의4,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96조제6호의3).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2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정춘생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신고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신고자 정보의 유출은 신고자의 권익 침해는 물론 신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삭제요청 등 신고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22조의6제1항, 제27조제1항제3호의4,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96조제6호의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정춘생(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춘생의원 등 10인」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