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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0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군인에게 관사 제공, 주택의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는 민간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군무원 중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기본 정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0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덕흠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군인에게 관사 제공, 주택의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는 민간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군무원 중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덕흠(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덕흠의원 등 10인」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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