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9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의 설립 절차 및 수행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9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유용원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의 설립 절차 및 수행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유용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유용원의원 등 19인」입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