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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0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85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89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88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6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55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5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19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2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58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62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57보건복지위원회

    아동기본법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2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63보건복지위원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35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석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11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6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42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45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66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30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