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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54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이하 ‘환자정책’이라 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해당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등 환자의 권리 증진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ㆍ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기본 정보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5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소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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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이하 ‘환자정책’이라 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해당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등 환자의 권리 증진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ㆍ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소희의원 등 11인」입니다.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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