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에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사람은 제외되어 있어,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자립하려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립지원의 대상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7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덕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에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사람은 제외되어 있어,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자립하려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립지원의 대상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덕흠(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덕흠의원 등 10인」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7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