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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9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승하차 등 주차 및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기본 정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9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정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승하차 등 주차 및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정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정재의원 등 12인」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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