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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62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의료기관에서 예정과 다른 수술, 수혈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고 의무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기본 정보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6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소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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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의료기관에서 예정과 다른 수술, 수혈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고 의무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2일 발의입니다.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소희의원 등 12인」입니다.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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