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조리음식의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소비자가 안심하고 조리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음식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여야 하나,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등록된 음식점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1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안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조리음식의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소비자가 안심하고 조리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음식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여야 하나,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등록된 음식점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상훈의원 등 10인」입니다.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1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