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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2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7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조승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ㆍ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자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주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소비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심 부지의 높은 지가, 각종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물류시설의 신규 공급이 정체되고 외곽화가 지속되는 한편,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전용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율 관세, 수입규제, 무역구제조치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과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어기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ㆍ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대학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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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유래 사료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6일 「상법」(법률 제21448호)이 공포ㆍ시행되면서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원칙적 소각의무 및 예외적 보유ㆍ처분 절차가 마련되어 자기주식의 자본거래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ㆍ적금 등에 대하여 인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6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3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3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